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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슈]불법 동영상 방치, 막대한 광고 수익


구글이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때 도마에 오른 구글의 세금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1위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는 물론 게임·음원 등 국내 IT 생태계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구글의 자회사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와 경쟁하는 토종 플랫폼 ‘네이버 브이 라이브’는 21일 “네이버 브이 라이브의 저작권을 침해해 유튜브에 지워 달라고 신고해 삭제한 콘텐트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12만3000건을 넘어섰다”고 공개했다. 네이버가 기획사에 돈을 내고 제작한 ‘달려라 방탄(소년단)’ 등의 콘텐트를 불법적으로 복제한 동영상을 방치해 유튜브가 광고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업계에선 구글의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에 게임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구글 플레이의 ‘추천’이나 ‘검색’ 등에서 배제된다는 불문율이 통한다. 멜론·지니뮤직·벅스 등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회사는 한 곡 재생 때마다 8.4원의 저작권료를 낸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음원 시청이 이뤄지는 유튜브가 내는 저작권료는 이에 비해 턱없이 적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기업이 구글에 종속되면서 협상력을 상실하고, 구글의 독점화가 강화되는 악순환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구글을 규제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뒤늦게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앱 분석업체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구글의 유튜브가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6%에 달했다. 이에 비해 아프리카TV 등 국내 동영상 플랫폼은 모두 3%대 미만의 지지부진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가 국내 동영상 시장을 장악하면서 동영상·음원 업계는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내 콘텐트 제작사가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데 비해 유튜브는 제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단 지적이다.

네이버 자체 집계 결과 네이버가 기획사에 제작비를 주고 제작한 ‘달려라 방탄’ 64화는 유튜브에서 70만 명이 본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유튜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콘텐트 ID’를 유튜브에 신청했지만 유튜브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유튜브 관계자는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의 게시자는 저작물에 대해 일괄 삭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유튜브가 자체 리뷰(검토)를 거쳐 삭제해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유튜브에 올라간 불법 게시물을 내리기 위해 유튜브에 정식으로 콘텐트를 올리란 얘기냐”며 반발하고 있다.
  
음원 업계도 비슷한 고충을 토로한다. 익명을 요구한 음원업계 관계자는 “국내 음원 스트리밍(재생) 업체는 월정액의 60%, 한 곡 재생 시 8.4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동영상으로 음원을 유통하는 유튜브는 저작권료로 얼마나 지불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설상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 업체에 내년 1월부터 현 60%인 저작권료(월정액 서비스 기준)를 65%로 올리라고 했다. 음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기업엔 지속적으로 저작권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유튜브 등에 대해선 동영상이라는 이유로 저작권료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앱을 다운받을 때뿐 아니라 한번 받은 앱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3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앱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인앱 결제 방식’을 쓰기 때문이다. 구글 앱에서 카카오톡을 다운받으면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다운받는 이모티콘 수익의 30%는 구글에 간다는 얘기다. 

출처 https://mnews.joins.com/article/23053458#home